재난지원금, 추석 전 국민 88%에 25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추석 전 국민 88%에 25만원 지급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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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슈퍼 추경’ 국회 통과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 신청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 까지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등을 담은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추경안은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이 대폭 증액된  8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희망회복 지원자금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한편, 정부는 34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 집행 준비에 나선 뒤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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