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진도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7.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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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즉각적인 개정도 요구
진도군의회가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진도군의회가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진도읍 조금리 5일 시장 침수를 비롯 가구별 차량 침수와 가스·수도·전기 공급 중단,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전복 등 수산생물 폐사로 진도군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금례 의장(진도군의회)은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피해 보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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