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와도 나눈듯…조합 비위 첫 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의 지인(선배)이 구속됐다.
박민우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이모(7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서다.
이 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돈의 일부를 문흥식(60·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혐의다.
이 씨와 문 씨는 사업 구역 주변에서 폭력 패거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영장을 신청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씨와 문 씨 외에도 조합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업체와 브로커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해외 도피중인 문 씨에게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빠른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문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도 귀국 예정 시기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참사 발생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45명을 소환 조사했다.
현재까지 해당 참사 관련 피의자는 총 23명이며, 이 중 한솔기업 현장책임자, 백솔건설 대표(굴삭기 기사), 현장 감리책임자,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 이어 오늘 구속된 이씨를 포함 모두 5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