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감염 판단 근거 없다“…질병청 사실왜곡 말라
민노총 "집회 감염 판단 근거 없다“…질병청 사실왜곡 말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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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속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
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속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

앞서 17일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3명이 지난 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

이날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비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확진자 3명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명이 운집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으나,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석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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