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불법 선거 의혹"에 또 망신 당했다
광주시체육회장 "불법 선거 의혹"에 또 망신 당했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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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동 회장에 ‘가처분’ 인용...확정 판결까지 직무 ‘정지’
체육회, 사무국 선거관리 '헛점' 드러내...'예견된 판결' 수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체육회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원내)

이번 판결은 보궐선거를 관장했던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집행부와 일부 핵심 간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체육인으로부터 수차례 지적 당한 문제점을 법원에서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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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주시체육회 사무처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헛점이 드러나면서 광주체육인들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전갑수(광주시 배구협회장), 이강근(광주시 당구연맹회장) 등 낙선 후보가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정지 기간은 '당선무효 소송' 판결 확정까지다.

지난 5월 13일의 보궐선거는 민선 체육회장에 첫 당선된 김창준 전 회장이 체육발전기금 논란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투표 결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84명 중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상동 후보가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갑수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전·이 후보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보궐선거에 참여했고, 이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과 함께 일부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광주시체육회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인구수 대비 317명으로 투표 참여자(대의원)를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번 보궐선거에는 임의대로 282명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의원 274명의 투표결과 당선자인 이 회장이 얻은 132표와 2위 후보가 얻은 110표의 차이가 22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는 투표인 결정과정에서 빠진 대의원 35명보다 적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이와관련, "직무정지 신청이 인용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 보궐선거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육인들이 어느 한편 후보에게 유리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갈라놓을 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선거법이라고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이번 가처분 판결은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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