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랍스터 삶지 말라" 동물복지법 운동에 한국도 동참
英 "랍스터 삶지 말라" 동물복지법 운동에 한국도 동참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1.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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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서 동물복지법 개정안 통과 예정
아탈리아 법원, 랍스터 얼린 식당에 678만원 벌금

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등 산채로 조리하는,이른바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에서 동물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 동물보호단체/트위터 

영국의 현행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새 개정안에는 랍스터 외에도 게 등 갑각류와 문어 등 두족류 동물이 포함됐으며, 여기에 랍스터를 배송하는 절차도 규정하게 된다.
현재 이 개정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랍스터와 새우 등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만약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에서도 갑각류와 두족류 등의 소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있고, 랍스터를 얼음 위에 올려 수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랍스터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 얼음 위에 보관하던 피렌체의 한 식당에 5000유로(약 67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렸다.
노르웨이에선 양식 연어를 절단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여론 추세속에 2018년 펄펄 끓는 훠궈 요리 냄비에서 스스로 집게발을 자르고 탈출한 가재 영상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고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가재는 집게발을 버리고 냄비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장면이다.

이에 영국 의회가 지난 5월부터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앞장섰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랍스터나 게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리하기 전 반드시 기절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가재 요리 모습

한국의 동물단체도 이러한 영국과 유럽의 해양생물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채식연합과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은 광화문광장에서 '가재와 문어, 바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양생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조리시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되며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척추동물인 문어, 낙지 등은 신경계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의 5분의 3이 다리에 있는데, 이 때문에 다리가 잘린 뒤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과학계의 분석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동물행동학자 로버트 엘우드가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이 새우 더듬이에 아세트산을 바르자, 새우가 앞발로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리 마취제를 바른 경우 어루만지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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