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직위 유지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직위 유지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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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직위상실형에서 살아나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공범 조모(53)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을 모두 조씨에게 돌려준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조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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