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벌써 ‘관권 개입 선거'하나?
전동평 영암군수, 벌써 ‘관권 개입 선거'하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0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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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과 무관한 ’민주당 표창장' 보도자료 발송
선관위, 전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군 퇴직자 모임 ‘영암발전희망연대’ 성향 파악도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군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표창장을 받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전동평 군수
전남 영암군이 군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표창장 수령 사진 (윤호중 사무총장과 전동평 군수(우)

특히 전 군수가 군정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치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적인 홍보라인을 활용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관권개입선거 의혹도 제기될 게 불보듯하다. .

영암군 홍보실은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지역기자를 포함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 군청에 등록된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 제목으로 지난달 3일자로 보낸 보도자료에는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는 사진과 함께 배포됐다.
그러면서 영암군 홍보실은 "이 표창장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받은 상이다"고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러한 홍보 배경에는 이번 처럼 표창장을 받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는 의미가 포함돼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암군수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표창 외에도 지난해 6월에는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인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신고를 받은 전남도선관위는 7일 전동평 군수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관할 영암군선관위로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위반되는지 여부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전 군수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자체장은 군정 업무가 아닌 개인의 지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홍보실에 직접 또는 다른 간부를 통해 홍보 직원에게 지시를 했느냐의 여부다.

혹여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인 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군 행정력을 사유화 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보도자료를 보낸 홍보실 직원이나 중간 간부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홍보실 직원과 연락을 취했으나 “보도자료를 보낸 경위가 홍보실에서 알아서 한 거냐, 아니면 군수가 지시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신들로서는 할 말이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 군수는 영암군 퇴직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영암발전희망연대’출범을 앞두고 그 배경과 인적구성, 인적 관계 등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성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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