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반려견 지자체에 자진 등록 권유
전남도, 반려견 지자체에 자진 등록 권유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7.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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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신고 기간
미신고는 50∼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 비숑프리제
반려견 비숑프리제

전라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시군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발생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시군청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유실·유기 없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 기간 반려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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