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명령을 받았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셈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그런 사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에 대한 무고 등 공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산시장, 2개 대학의 총장, 해수부장관 등을 지냈다는 사실은 높은 권력에 있는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을 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