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적모임 이행기간 거쳐 수도권은 일단 '6명까지'
[속보]사적모임 이행기간 거쳐 수도권은 일단 '6명까지'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06.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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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개편안 도입 후 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논의 중
비수도권 모임도 8명까지...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속에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마련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블로그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적모임의 경우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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