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들 특혜주고 학사행정 방해한 조선대 교수 10명 불구속 기소
교수 아들 특혜주고 학사행정 방해한 조선대 교수 10명 불구속 기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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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 "학위 부정 주장에도 대학 측 외면…책임져야"

동료 교수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도운 교수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선대학교 교수 10명과 모 교수 아들 A씨를 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A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출석을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다.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위 부정, 불법 채용 사건 등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협의회는 "조선대와 이사회는 현직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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