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조망권 확보 고층 건물 높이 관리 원칙 예고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 후 7월 시행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 후 7월 시행
광주시가 모든 시민이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30∼40층 고층 건물 건립을 제한키로 했다.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한 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해당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를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 23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규정했다.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예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층수가 결정된 경우, 원칙 시행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경관·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토지 보상, 토지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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