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위기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농촌인구정책’이 답이다
농촌 소멸위기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농촌인구정책’이 답이다
  • 문영호 시민논객
  • 승인 2021.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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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시민논객/전남화순 천운농협 상무
문영호 시민논객/
전남화순 천운농협 상무

한국 농촌지역 인구는 소위 ‘인구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다.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지나면 그야말로 농촌에서 살던 사람이 없어져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소멸위기’를 맞는 농어촌 지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수두룩 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기 정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8)의 경고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시군구 228곳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에 달하고, 읍면동 3,463곳 중 1,503곳(43.4%)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지역은 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통계청(2020)에서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0년 5,178만명이던 인구가 2030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31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5,08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쯤에서 전반적인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아수 비중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구성비(2020년 71.5%에서 2040년 55.6%)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인구가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36년에는 1,5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의 문제는 지역단위, 즉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마다 지역별 인구변화 양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구감소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발 맞춰가는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말하자면 지자체로서 인구구조변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왔지만 상당부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이런 대책이 실질적이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인구감소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말하자면 지자체의 대응전략과 실태를 살펴보면 당연히 귀농· 귀촌 정책이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정책임에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인 복지정책과 귀농인 지원정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최근 귀농·귀촌인에게 실시한 한 설문조사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마땅히 거주지에 확충돼야할 공공시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화시설(49.5%), 보건의료시설(37.4%), 사회복지시설(27.9%)이라고 답하고 있다. (통계청, 2019, 1+2순위).
이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에게는 꼭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다.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인구 소멸위기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이 실제로 귀농·귀촌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이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인구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농촌지역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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