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
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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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송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됐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용 선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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