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장’
송갑석,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장’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6.0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중기 기술 보호법’통과 공로
국회 입법·정책개발과 국감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송갑석 의원(오른쪽)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상을 받은 송 의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공로가 인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대상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내놓은 대표적인 우수법률안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기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송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수년간 국정감사와 각종 정책토론회 등에서 몸소 체험했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가 반영됨으로써 값진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로 여겨진다.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송 의원은 '2020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3년 연속(2018~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영업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