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일부터 유흥시설·식당 '24시간 영업'한다
광주시, 내일부터 유흥시설·식당 '24시간 영업'한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6.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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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확진자 줄고 백신 접종률...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감안
​​​​​​​"방역 강화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그대로

광주시가 내일 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겠다고 브리핑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이같은 조치는 6월들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한자리수로 감소된 데다 광주지역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시민들의 방역 피로도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대신 광주시는 자율·책임 의무를 강화하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는 시설을 차별관리 키로 했다.
따라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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