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경찰 피해 조사로 명예회복 길 터준다
5·18 계엄군·경찰 피해 조사로 명예회복 길 터준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1.06.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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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80년 2만여명의 계엄군과 경찰 2700여명 대상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에 신고청 설치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군인과 경찰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

광주 5.18 국립묘지
광주 5.18 국립묘지 위령탑 전경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피해자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당시 군·경 당사자들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2만여명의 계엄군의 장교·사병과 2700여명 정도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다. .

이런 조사개시 결정은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3조 제11호)이 올해 1월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당시 현장의 시위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기존 발포 경위, 민간인 학살 등에 포함 총 11개 항목을 진상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동안 야권에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계엄군의 조사를 요구한 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신고처를 설치키로 했다.
조사위가 직접 조사를 나서는 것 보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게 당사자들이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5·18 당시 군인과 경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로 이들의 명예회복을 이뤄주는 한편 이들의 제보를 통해 로운 진상규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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