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설자리 없게한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설자리 없게한다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05.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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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3주 넘으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가닥
경상환자 진료비, 2020년 1조원 내외로 대폭 늘어났다.
경상 환자 보험금 한도 설정은 `없던 일로`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에 대해 설자리가  없게한다. 

일명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막기위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가벼운 염좌·뇌진탕 등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라 부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확정, 내달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동안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통증 호소만으로 무한정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통증 여부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1조원의 경상환자 진료비의 절반 수준인 5400억원을 과잉진료 규모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만에 두 배가 뛰었다. 2014년 33만원에 불과하던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65만원까지 급등했다.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공청회 등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12~14등급의 경증한자 보험금 한도 설정 등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말하자면 통상 진료비가 클수록 합의금도 커져,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이 '보상성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모럴해저드 문제를 덮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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