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4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할듯
전두환 24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할듯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5.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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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4일 열릴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이 피고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전두환씨 모습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2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인 24일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전 씨의 불출석은 자신의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5·18단체는 "항소해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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