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빨간 날’ 없나”...부처님 오신날이 올 마지막 '평일 공휴일'
“이제 ‘빨간 날’ 없나”...부처님 오신날이 올 마지막 '평일 공휴일'
  • 최용선 시민기자
  • 승인 2021.05.2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대체 공휴일...설날·추석·어린이날 한정
미·영 처럼 “대체공휴일 확대”해야

앞으로 남은 올해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직장인들은 기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올 마지막 평일 공휴일이 된 19일 석가탄신일에 강진 백련사에 모인 불자들 / 강진군

하루라도 쉰다면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삶의질을 높일 수 있으련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휴일이 추석 명절을 빼고 모두 주말과 겹치기 때문이다. .

앞으로 남은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 휴일이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서 평일 공휴일은 없게 됐다.

지난 19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평일 공휴일이 된 셈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이다. 지난해보다 2일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다.

내년 또한 신정(토), 부처님오신날(일), 한글날(일), 크리스마스(일)가 주말이다.

그래서 이날 SNS에는 “그래도 부처님이 마지막 휴일에 오셔서 감사하다” 등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달력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제 ‘빨간 날’ 없나”, “역대급 연휴 가뭄이다”, “살기 힘드네”, “여름 휴가 말고 매달 연차를 나눠 써야 겠다”, “무슨 낙으로 사나”, “슬픈 2021년 대한민국” “올해는 망했다”등의 푸념 섞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ㆍ

시민들 사이에선 과거 정부에서 논의됐던 ‘공휴일 요일지정제’를 재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법정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닌 정해진 ‘해당 주(週)의 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보장한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지만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햇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에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자고 것이다.
홍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휴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 ‘공휴일 요일지정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공휴일 요일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닌 정해진 ‘해당 주(週)의 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