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코로나19 속 어업 경쟁력 위해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양향자, 코로나19 속 어업 경쟁력 위해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5.1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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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세제지원 혜택 24년까지 연장
수협 명칭 사용 용역 등 부가세,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개정

양향자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다.  

양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기본 산업으로, 단순히 생산성만을 따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과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 사용 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이 제도들은 종료된다.

양 의원은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 안으로 꼭 통과돼 코로나 정국에서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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