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해 책임자’ 37명 중 최초 발포 명령자 가려낸다
‘5·18 가해 책임자’ 37명 중 최초 발포 명령자 가려낸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5.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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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12일 기자회견...전두환 등 6월 이후 조사
41년 전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사병 증언 확보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 최대 관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전두환·노태우·정호용·장세동씨 등 37명을 ‘5·18 가해 책임자’로 지목한 뒤 6월부터 소환 또는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18 진상조사위가 ‘5·18 가해 책임자’로 지목한 전두환·노태우·장세동·정호용 씨(좌로부터) 

5·18 가해 책임자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씨를 비롯 장세동(특전사 작전참모), 노태우(수경사령관), 정호용(특전사령관), 최세창·최웅·신우식(3·7·11 공수여단장), 안부웅·조창구(61·63 대대장) 등 당시 군 수뇌부와 유혈진압 현장 지휘관 등이다.
당시 군부 핵심에서 밀려났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참총장도 대상에 올랐다.

5·18 진상조사위는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91명(12·12반란 44명, 5·18 관련 47명) 중 생존자, 고령자, 핵심 종사자 위주로 우선 대상 조사자 명단을 작성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대면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교수 등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증인신문 준비서 작성과 함께 대상자 조사 불응 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발포명령 등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책임자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소환장 발부, 관할 검찰청을 통한 조사 의뢰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키로 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 진상조사위 대강당에서 2019년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41년 전인 80년 오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로부터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의미있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 발포 명령자는 2만 여명의 구술 자료, 검찰 조사와 재판 기록, 각종 연구자료 등을 빅데이터화 해서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자칫 미완으로 끝날 5·18에 대한 진실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이를 위해 5·18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 중 현재 7개는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사인력이 충원되면 직권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자료, 현장, 증인조사로 진행된 가운데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353명의 계엄군 중에서 200여명의 장·사병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조사위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재구성해 진실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41년 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만행

실제로 제3공수여단 소속의 한 사병은 80년 5월20일 광주역과 22일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복수의 장·사병들로부터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전일빌딩 등 총 124개 기관과 사건현장을 방문했다. 이중 광주봉쇄작전 전 지역, 옛 전남도청-전일빌딩, 주요 병원, 해남 등 계엄군의 작전 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또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서 5대 차량 피격, 계엄군의 광주봉쇄작전시 오인사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계엄군의 시위대 조준사격, 계엄군의 조직적 사체처리,4세 어린이 총살한 뒤 암매장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가 이렇듯 방대한 자료와 당시 증언을 토대로 오월 그날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최대 관심사다.
'전두환·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관심사로 남아있디.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날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질문에 "핵심과제이고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에 결정한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발포 명령을 유출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80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00명으로부터 진상규명에 단초가 될 만한 증언을 다수 확보했으나,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노태우씨는 조사가 힘들어도, 전두환씨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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