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참된 지방교육자치 시대 열어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참된 지방교육자치 시대 열어야
  • 이월태 시민논객
  • 승인 2021.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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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태 시민논객<br>화순 전주광고 대표
이월태 시민논객
화순 전주광고 대표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교육을 넘어 올해 자치경찰이 태동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말이다.

필자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리고 두 자녀 역시 성장기의 대부분을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보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평소 품고 있던 의구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니 한편으로는 다 자라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자식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

요즈음 농촌학교의 현실은 필자 만이 아닌 시골에 살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게다. 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내 아이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내 고장의 특색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른다.
학교 방과 후에 변변찮은 학원 하나가 제대로 없는 시골 사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달리 시골 초등학교의 운영이나 학교생활은 그리 박수 받을 만한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학부모는 교원 등이 아니라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는 현실부터 살펴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 2항에,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으로서 유치원, 학교에서 교원 등으로 3년 이상 있거나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했다[2009.9.24. 2007헌마117, 2008헌마483ㆍ563(병합)].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합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제일의 국방비 지출과 거대한 군사조직을 이끌어가는 민주국가인 미국 국방부장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출신이 특히 많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인 미 국방부장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별로 필요 없는 그저 상징적인 직을 수행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국방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관인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게 물어봐도 안다.

과거 한국도 건국초기에는 민간출신 국방장관이 임명된 적도 있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출신 국방장관이 많이 임명되기로 유명하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선출직 교육감과 임명직인 미국 국방부장관은 입직경로만 다를 뿐 이들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국 교육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이 중심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실질적인 수요자이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유일한 선택은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교육 자치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까? 현 제도에서 학부모가 교육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며 참여하는 인원 또한 극히 일부 학부모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이든 사회이든, 그리고 국가이든 간에 다양성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정작 교육행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교원 등이 아닌 국민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은 교원 등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열린 지방교육자치라고 생각한다. 지역민이 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장공모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필자의 오래된 생각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 교원 등이 아닌 사람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기를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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