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새벽 귀갓길 광주 택시 타기 겁나요…
‘만취여성’ 새벽 귀갓길 광주 택시 타기 겁나요…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4.2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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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통화로 상황 공유…1년간 4명에 몹쓸 짓
​​​​​​​법원, 징역 12년 선고…공범·방조 2명 각 6년·4년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 B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범행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C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A씨와 B씨는 여성을 A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 그룹 통화를 이용,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경찰은 미귀가 했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일대 조사를 벌여 택시기사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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