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만남에서 성사까지 평균 5.7일 걸렸다
국제결혼. 만남에서 성사까지 평균 5.7일 걸렸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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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 배우자 40대 vs 외국 배우자는 20~30대
결혼생활 지속 90%…혼인중단 10명 중 7명 "일년 내"
​​​​​​​중개수수료 평균 1372만원…국가별로 차이 나
여가부 “무등록업체 처벌 위해 법 개정 추진”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혼인이 이뤄진 기간은 평균 5.7일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걸혼식 장면/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배우자 연령도 한국 배우자의 경우 40대가 주류를 이룬 반면 외국 배우자는 20~30대가 많아 나이차가 10살을 넘겼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0.7%가 결혼생활을 지속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 기간은 ‘1년 이내’인 사례가 76.8%였다.
이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와 이유 모름(24.8%)을 꼽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를 출신국 별로 보면 베트남이 8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캄보디아 6.8%,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는 43.8%, 외국인 배우자는 19.7%가 대졸 학력으로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각각 15%p, 7.7%p 많아졌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기간은 5.7일이었다. 이는 2017년 조사 때보다 1.3일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속성 결혼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 원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2365만원 ▶캄보디아 1344만원 ▶베트남 1320만원 ▶중국 1174만원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상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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