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공직 투기사범 샅샅이 뒤져 전원 구속 원칙”
[속보] 대검 “공직 투기사범 샅샅이 뒤져 전원 구속 원칙”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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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간주……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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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단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면서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대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엄벌 지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대검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키로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주요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부패범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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