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재산등록 확대에 "공무원 땅투기 범죄자 취급"반발
9급 재산등록 확대에 "공무원 땅투기 범죄자 취급"반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2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 즉 9급 하위직까지로 전면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ㅊ
청와대 전경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며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29일 성명을 내고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공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노한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산등록 의무화가)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도 없는 제도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공노는 "일선 기초자치단체 7급부터 9급까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고려하면 이른바 (LH 사태를 부른 부동산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