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엄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LH 땅 투기 엄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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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취급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민주, 월말까지 이해충돌 방지법·부동산거래법 처리 목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본회의 장면

특히 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부분 내용이 합의돼 상임위 의결만을 앞둔 상태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아직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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