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너지공대법'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의결
'한전에너지공대법'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의결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3.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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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후 내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 본격화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논란에 법사위 통과 진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54개 법안 중 29번째로 한전공대법을 심의한 끝에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신입생 모집 등 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대학 설립 학사일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법 법사위 심의는 호남권(전남 나주)에 설립하는 연구 중심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 간 설전 속에 이날 오후 10시 57분께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확정됐다.

심의과정에서 한때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특혜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전남도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국 핫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맞물리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는 데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에는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 의혹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상경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대기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3월1일 정상개교를 위한 특수법인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전 본사가 소재한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된다.
규모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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