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민선 첫 회장 사퇴’로 되는게 없네
광주시체육회, ‘민선 첫 회장 사퇴’로 되는게 없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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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회장, 1년 만에 건강상 이유 사퇴...여론 분분
출연금 액수·방법, 규약·사무관리 규정 ‘엇박자’
출연금 납부 강제 보다는 선거공약, 체육발전기금 대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공문 보내 조정할 듯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광주시체육회 김창준 초대 민선 회장이 취임 1년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지난해 1월 민선 첫 광주시체육회장으로 취임했다가 1년여 만에 중도사퇴한 김창준 회장
지난해 1월 민선 첫 광주시체육회장으로 취임했다가 1년여 만에 중도사퇴한 김창준 회장

사퇴가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하에서는 선거 규정을 개정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당분간 김회장의 사직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민선 첫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서 광주체육인들은 그의 사퇴를 두고 말들이 많다.

건강상의 이유인지, 출연금 논란 때문인지 설왕설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위원,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장 등 굵직한 명함만을 봐도 체육인으로서 잔뼈가 굵은지라 광주 체육인 사이에선 체육계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예정됐던 2023년 2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대두됐던 문제가 자연스레 소환될 수밖에 없다.

당시 체육인들은 김 회장의 나이가 80줄에 가까운 만큼 체육계 원로로서 남기를 바랐지만 한사코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2019년 11월 민선회장 출연금을 매년 2억씩, 모두 6억원을 내야한다고 의결한 광주시체육회 이사회 광경
2019년 11월 민선회장 출연금을 매년 2억씩, 모두 6억원을 내야한다고 의결한 광주시체육회 이사회 광경

그 배경에는 일부 체육인이 종목단체 내지는 5개 자치구별 회장에 당선되면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몰라라 하는 바람에 곱지않은 시선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광주민선체육회장 정도 하려면 매년 2억원씩, 6억원을 내도록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규정대로 라면 민선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으로서는 지난해 정기총회 이전에 출연금을 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연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일부 체육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광주시의회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게 사실이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선 첫 체육계 수장이 갑작스럽게 중도 사퇴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후유증이 불보듯 하다.
우선 5월 중순이전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체육회 입장으로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새 회장 선출과 출연금 정관 및 규약이 내부 사무처리규정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 특히 새회장 선출의 경우 대한체육회 규약과 서로 맞지 않아 이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새 회장 후보자들이 주로 종목단체 회장이거나 자치구 체육회 회장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현직을 사퇴한 후 출마해야 하느냐, 아니면 대한체육회처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규정은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의사를 밝히되 종목단체 회장 등 비상임 임원의 경우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위해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올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또한 회장직을 유지(직무정지)한 상태에서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러나 광주시체육회 규약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돼있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공문을 시체육회에 보냄으로써 출마 규정은 일단락 된 셈이다. 

이런 상반된 규정 속에 매년 2억씩, 모두 6억원을 내야 한다는 회장 출연금 규정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위규정인 광주시체육회 규약과 하위인 사무관리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규약에는 출연금을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된 반면 사무관리 규정에는 ‘민선 초대 회장부터는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2억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규약은 ‘매년 납부’인데, 사무관리규정은 ‘임기중 한 번만’으로 정해 놓아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얘기다. 
이런 엇박자 행정은 김 회장이 지난해 출연금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매년 2억씩, 6억원을 내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뒤 체육회에서 사무관리 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관리규정대로 라면 혹여 차기 회장이 잔여 기간을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3년동안 6억원을 낸다는 것은 현실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게 대다수 체육인들의 지적이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경우 자칫 돈이 없는 체육인의 경우 능력은 있더라도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금을 적절한 선에서 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선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거나 또는 체육발전 기금을 대신 내도로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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