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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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최대…세종 70.68%↑
​​​​​​​지역별,서울19.91%↑, 경기 23.96%, 대전 20.57%↑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국토교통부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세종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70% 이상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98%)보다 13.1% 포인트 오른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5년 평균(5.3%)을 세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9.91%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의 상승률이 20%를 넘었다. 다음으로 부산(19.67%), 울산(18.69%) 순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지방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심으로 평균을 넘는 인상폭을 기록한 셈이다.

특히 세종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70.68% 오르며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올해 70.2%다. 전년(69.0%) 대비 1.2%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년보다 높았음에도 현실화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은 만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41만3000가구(16.0%)에 그쳤다.
전국 기준으로는 52만5000가구(3.7%)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세부담은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6억원 이하1주택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세제헤택이 적용돼 전년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4억9700만원)보다 19.1% 올라 5억9200만원이 되지만, 재산세는 전년(약 105만원)보다 10.4% 줄어들어 약 94만원을 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공제를 현행(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200만원 공제)보다 500만원 추가 확대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89%인 약 730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평균 2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피부양자였던 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세 기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된다.
국토부는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체 0.1%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복지수급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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