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대표발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3.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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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발의된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최근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LH 임직원 신도시 등지에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고 앞으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부패한 공직자는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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