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자영업자, 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 불만 '폭발'
카페·식당 자영업자, 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 불만 '폭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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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등 방역 협조 불구 자금지원 대상서 제외되자 집회
종교시설에 지원금 주고 자영업자 제외 '형평성' 어긋나

광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지원키로 한 100억여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

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3일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광주시의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르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신들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서운함의 표출이다. 

자영업자들은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분야, 4만 1388개의 자영업자와 업체에 127억원을 지원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규모를 보면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집합금지업소 한 곳 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교회·천주교·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1곳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법인택시기사·문화예술인 1명 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토록 했던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당장,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휴무까지 해가며 방역 지침을 따른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연습장업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 지원 방침에 반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워낙 대상자들이 많아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진 카페 업주들의 경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시설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카페·식당은)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왜 안 주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640명(34.7%)인데다 개신교 관련 확진자도 626명(33.9%)에 달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2100곳에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성 대책’이라는 말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 만 집합금지 업소로 분류된 홀덤펍에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는  “카페와 식당 등의 경우 종사자들이 많아 모두 지원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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