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으로 전환...단 회기에는 전용 공간 이용
광주시의회 의원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진다.
시의회 지하 주차장의 의원 전용 주차 공간(25면)을 공용으로 전환한 셈이다.
다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회기에는 의원 전용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광역의회 중 광주시의회에만 의원 전용 주차 공간이 있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김용집 의장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한 의원 전용 주차 공간을 개방해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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