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에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1년6월 구형
허석 순천시장에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1년6월 구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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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적과 달리 사용" 1억6천만원 편취
허 시장 측 혐의 부인...인턴기자 등 자발적 기부
선고 공판,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과거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검찰은 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으며, 편취한 금액이 허 시장을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으로부터 7년여간 5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신문사에서 퇴사당한 뒤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허 시장의 유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허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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