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뭐해”…단기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반복적 타 먹는데
“일하면 뭐해”…단기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반복적 타 먹는데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3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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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월 제외 228억여원…‘중독자’ 1만명
고용기금 고갈…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해야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구직급여 부정 수급액
1인당 구직급여 부정 수급액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7100만원(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부정수급액을 아직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년의 수급액과 건수를 뛰어넘었다.

부정수급액은 2017년 317억190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18~19년에는 모두 2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직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부와 감사원이 특별단속을 시행해 적발액수가 특히 많았다.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돈은 지난해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12월 집계분까지 더해진다면 적발 건수와 적발액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 등이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속한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쉽게 말해 구직급여는 180일을 근무한 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하루 최소 6만120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584원)보다 29.1% 올랐다.

1인당 적발한 부정수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96만원이었다. 2016년(105만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7년(93만원)보다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 건수 자체가 많은데다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이를 타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1~11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만4000명(667억3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2500명, 이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원이 넘었다.
이처럼 단기 일자리→구직급여 수급을 반복 수령한 사람을 이른바, ‘실업급여 중독자’로 불린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을 하나" 같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구직급여액은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누적 지급액(11조8507억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프리랜서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기금 부담은 더 늘었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수급, 불필요한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엄격한 기금 관리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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