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대통령, “MB·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속보] 文 대통령, “MB·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18 10: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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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 방송캡처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 방송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1월 신년 회견 이후 1년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기자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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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1-18 19:50:48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http://blog.daum.net/macmaca/3136

윤진한 2021-01-18 19:50:15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윤진한 2021-01-18 19:49:37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윤진한 2021-01-18 19:45:52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2017.02.09, 조선일보 권선미 기자 보도뉴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윤진한 2021-01-18 19:45:13
군림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군주.대통령우위의 인류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생경하고 어색한 사태로도 보여집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필자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차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경우에,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없이 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차후에도 국회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세력을 모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에 대한 법조계의 반박의견은 이렇습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