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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