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104명 적발
광주 계림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104명 적발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1.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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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거래·소명자료 미제출 등… 조사 후 형사처분
편법증여 의심자 28명 국세청 통보 예정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응반과 합동 정밀조사 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광주시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으로 이들 불법거래행위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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