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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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 및 문자 발송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정부는 11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250만 여명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이다.
그 외 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작년 연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야만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메시지 역시 11~12일 나눠서 발송된다.
1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에 가게 문을 새로 연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한다. 우선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며, 작년 9~12월 매출액을 연(年) 단위로 환산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된 이후인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1~2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겐 11~15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선 오는 15일 이후 신청받는다. 이들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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