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해당
5·18 유공자 등을 위해 수익사업도 가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해당
5·18 유공자 등을 위해 수익사업도 가능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된다.
앞으로 신설될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개정안은 다음 달 5일에 공포되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법단체 설립은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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