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전남 농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 강정인 기자
  • 승인 2020.12.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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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삶의 질 개선위해 26개 제도와 시책 달라져
농업 3대기금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월급 상한액 250만원

전남 도내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6개 제도와 획기적인 시책을 시행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업관련 26개 제도와 획기적인 시책을 시행한다

우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3대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상환기간이 일제히 연장된다.
3대 기금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친환경육성기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1만666대도 보급한다.
농기계 구입 지원 조건을 7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농기계로 낮췄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신규사업으로 1t 트럭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를 70%까지 보조하고,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중형(66㎡ 규모) 저온저장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60개 청년농가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로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8개 시·군에서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급횟수도 월 4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 10개소에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젖소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 젖소 혈통 등록비와 심사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책도 내놨다.

내년 달라진 농업분야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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