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
전남도, 7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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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연리 1% 저리, 상환기한 5~7년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을 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내년 운용 사업비는 500억원이다.

자격 대상자로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은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가공·유통회사는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연리 1% 저리로 지원한다.
식품가공·유통·친환경가맹점 개설과 저온저장고 신축, 중소농 원예특용 등 전남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시책사업이나 농어업인·법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일반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지 구입 및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다만 학사농업인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한 농어업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올해까지 2042억원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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