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에너지분권화 4법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에너지분권화 4법 대표발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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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그린뉴딜 실현 위한 지방자지단체 발전사업 권한 확대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개혁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 분권화 4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그간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불어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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