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화 사회 맞이는 법 제정으로부터
2025년 초고령화 사회 맞이는 법 제정으로부터
  • 장현 송원대 교수
  • 승인 2020.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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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송원대 교수<br>서구지역사회통합추진 자문단 단장<br>
장현 /송원대 교수
서구지역사회통합추진 자문단 단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기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지난해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외에도 전국 42곳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1년여 동안 1만 2천 명 노인의 가정을 방문했다. 
실제로 서구 관내 18개 동에서 파견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11월 현재 총 5,772명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한 것도 그래서다.
서비스 지원 수준은 돌봄 필요도와 방문자 의견에 사례회의 의견을 더해서 결정된다. 평가된 노인 중 25%에 해당하는 1,465명에게 평균 2.1건의 보건의료, 주거, 요양, 복지 등 방문 서비스와 지역자원이 연계되었음을 발견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무방문을 제공토록 한 것은 다름아닌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었을까?
지난 11일 서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행복도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서구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7.3점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서구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입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라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으로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전환과 중요성을 더욱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지출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서 지난 11월 4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이 발의됐다. 주민이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등이다.

법안 발의가 더욱 반갑게 다가온 것은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단위에서 통합돌봄의 방향성과 절차를 보건의료, 건강, 복지행정 등 전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에 그렇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화, 장애, 사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에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다.
광주 서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롤 모델이 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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