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음주운전 처벌도
이승옥 강진군수의 사촌동생인 강진군 6급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와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군수를 돕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 6급 팀장 A씨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신고로 붙잡힌 후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수치가 나왔다.
더욱이 A씨는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촌형인 이승옥 군수를 도우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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