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서 ‘댓글 조작’ 징역2년…구속은 면해
김경수 항소심서 ‘댓글 조작’ 징역2년…구속은 면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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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땐 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열린 '댓글조작 공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으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무죄로 판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이날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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