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결국 검찰로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결국 검찰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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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전남도ㆍ나주시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기존 SRF 시설 매몰 비용 마련과 부담 주체가 관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ㆍ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결국 고발사태로까지 치닫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나주당원자치회와 일부 시민들로 구성된 고발인들은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2013년 당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남도청과 나주시청 공무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우선 고발 대상자인 나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2013년 11월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반입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작성 후 결재를 받고도 발송하지 않았다는 데서다. 

전남도청 공무원 또한 2013년 8월1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 부족을 이유로 '광주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나주SRF발전소로 반입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는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전남도는 반입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집단에너지(나주SRF열병합발전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신함으로써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을 사실상 승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회신 공문이 광주권 생활쓰레기를 전남으로 반입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담당자가 회신공문을 발송 과정에서 (나주)지역 주민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당일 공문을 발송한데 있다.

어이없게도 회신공문은 상급 결재라인(국장·전남부지사·전남지사)도 거치지 않고 '환경정책담당 전결'로 처리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나주시도 난방공사로부터 같은해 8월29일 전남도 수신 공문과 내용이 똑같은 공문을 받았지만 '반대한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 없이 전남도 회신 공문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한 내용의 공문을 다음날(8월30일) 곧바로 난방공사에 발송함으로써 많은 의혹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준공은 했지만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넘게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협의체가 꾸려져 지난 1년 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 범시민대책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 

SRF는 100% LNG 연료를 선택할 경우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보존 비용 마련과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한 채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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