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분 발언' 의원을 '도둑 제 발에 저린다'식으로 고소
나주시, '5분 발언' 의원을 '도둑 제 발에 저린다'식으로 고소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10.0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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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 취재본부장
윤용기 전남 취재본부장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나주시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전국적인 화제로 등장했다.

나주시는 문제의 5분 발언을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해 사실처럼 전달하고,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행위”며 “또한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검찰로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나주시는 시의원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도둑놈 제 발에 저린다'는 식으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수근 거린다. 
이미 언론 보도로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수사가 끝나면 진실여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게 언론에 보도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자료요청이 거부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힌 것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

이를 두고 나주시가 부시장을 앞세워 시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나주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행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 대표기구로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법적 기관이라는 점에서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행정 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시정 질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사건에 대해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면접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임무다.

이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것도 모자라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건을 검찰로 끌고가는 처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다.

나주시 처럼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경우 5분발언 때 마다 법적문제로 비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더러 이를 뽑아준 나주시민을 얕잡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나주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고소를 택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의 의혹 제기를 집행부가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장치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번 시의원 고소사태가 '지역 영주'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일탈 행위로 비쳐서는 안 된다.

나주시가 지방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시의원을 고소했다는 것은 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더 이상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 쟁점화시켜 시정 견제라는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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